[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지역민이라면 법률 상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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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상시 운영
| 현직 변호사 주도 진행, 1년 약 180개 사건 해결
| 법전원 학생 부분 참여…미래 법조인 양성 기대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가 본교 재학생을 위해 시작한 ‘지역사회무료법률상담(이하 무료법률상담)’의 대상이 지역민으로 확대된 지 8년차에 접어들었다.
무료법률상담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재학생과 현직 변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전북대학교 학생은 물론
전라북도 지역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래 전북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됐으나,
약 8년 전부터 전라북도 지역민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지역사회로의 공헌을 우선시하는 비영리 프로램으로 법 지식이 부족하거나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 미숙한 외국인 유학생 등 다수의 지역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윤성호 법률지원센터 담당자는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이 모든 신청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률지원센터로 무료법률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신청자가 사회적, 법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취약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신청자의 사건을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파악한다. 이후 전체적인 상담과 법적 조언은 도내 현직 변호사들의 주도로 진행된다.
이렇게 1년에 약 180개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엔 우리학교 법전원 학생들 또한 참여한다. 무료법률상담을 법전원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에 결합한 것이다.
즉, 법전원 재학생이라면 해당 상담에 참여해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윤 법률지원센터 담당자는 “본교 법전원 정원 2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해 80명에서 100명 정도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며 재학생 2인이 한 조로 편성해 순번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학생들은 수련 과정에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의 사건 분석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등 상담의 일부분만 함께할 수 있다.
윤 법률지원센터 담당자는 “교과과정에 무료법률상담을 결합한 덕분에 사건의 이수율과 학생들의 참여율이 항상 높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대부분이 무료법률상담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익하다는 반응도, 어렵다는 반응도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지역민과 대학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반응만큼은 일관적”이라고 설명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도내 취약계층을 도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법전원 학생들을 예비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원한다면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063-270-4615)로 연락하면 된다.
하예원 기자 yewon7336@jbnu.ac.kr
전북대신문 webmaster@jbpress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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